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평택시 인권증진 조례”는 모든 직장과 학교, 관공서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미화시키므로 동성애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미성년자 성행위 권리의무교육 등을 실시하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릇된 성정체성을 세뇌시키고 조기성애화를 야기시킵니다.
표현과 반대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게 하는 “평택시인권증진조례”의 폐지안 온라인 서명에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