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예배의 범위 안내 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교회 정규예배 외의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정규예배’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기에 우리 안중교회는 ‘정규예배’의 범위를 주일예배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로 여기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청년마을예배와 주일학교예배도 ‘정규예배’에 포함됩니다.
안중교회는 현재 코로나로 위축된 교회활동의 대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모든 성도님들과 지역의 건강과 영적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